랜덤 뽑기·추첨기
명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사다리 대신 간편하게.
회식 자리에서 커피 살 사람을 정하거나, 이벤트 댓글 중 당첨자를 고르거나, 발표 순서를 정할 때처럼 "공평하게 아무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그리거나 제비를 만들 것 없이, 명단을 붙여 넣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여러 명을 한 번에 뽑는 것도, 같은 사람이 두 번 뽑히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력하는 방법
큰 입력칸에 한 줄에 하나씩 항목을 적습니다. 이름이든 번호든 상관없고, 엑셀이나 메모장에서 세로로 정리된 목록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어도 됩니다. 빈 줄과 앞뒤 공백은 자동으로 무시되므로 줄 사이가 벌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뽑을 인원에 숫자를 넣고 추첨! 을 누르면 결과가 쉼표로 구분돼 표시됩니다.
'중복 없이' 체크박스가 하는 일
이 체크박스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목적에 맞게 확인하세요.
| 설정 | 동작 | 쓰는 경우 |
|---|---|---|
| 체크함(기본값) | 한 번 뽑힌 항목은 후보에서 빠짐 | 당첨자 3명 선정, 조 편성, 발표 순서 |
| 체크 해제 | 매번 전체 명단에서 다시 뽑음 | 같은 사람이 또 걸려도 되는 벌칙·주사위식 뽑기 |
중복 없이를 켠 상태에서 명단보다 많은 인원을 요청하면, 있는 항목을 모두 뽑고 거기서 멈춥니다. 10명 명단에 20명을 넣어도 10명까지만 나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이름이 두 줄에 적혀 있으면 서로 다른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응모 횟수만큼 이름을 여러 줄 넣으면 자연스럽게 가중 추첨이 됩니다.
-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필요하면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 추첨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명단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여기서 쓰는 난수는 일상적인 뽑기에는 충분하지만 암호학적 수준은 아닙니다. 경품이 걸린 공식 추첨이라면 참가자가 보는 앞에서 진행하거나 화면을 녹화해 두는 등 절차를 함께 갖추는 편이 뒷말을 줄입니다.
용어 정리
- 항목
- 추첨 대상 하나를 뜻합니다. 이름·번호·아이디 등 무엇이든 한 줄에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 뽑을 인원
- 한 번의 추첨에서 뽑아낼 개수입니다. 1 이상의 정수를 넣습니다.
- 중복 없이
- 이미 뽑힌 항목을 후보에서 제외할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켜면 서로 다른 항목이, 끄면 같은 항목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 복원/비복원 추출
- 통계에서 쓰는 표현으로, 뽑은 것을 다시 넣으면 복원추출(중복 허용), 넣지 않으면 비복원추출(중복 없이)입니다.
- 가중 추첨
- 당첨 확률을 항목마다 다르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같은 이름을 여러 줄 넣어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엑셀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네. 세로 한 열로 정리된 셀들을 복사해 입력칸에 붙여 넣으면 줄 단위로 인식됩니다. 빈 칸이 섞여 있어도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특정 사람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 줄에 걸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 줄 넣으면 한 줄만 넣은 사람보다 세 배 확률이 됩니다. 다만 '중복 없이'를 켜면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 명을 뽑을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단보다 많은 인원을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없이'가 켜져 있으면 명단에 있는 만큼만 뽑고 끝납니다. 꺼져 있으면 같은 항목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요청한 개수를 채웁니다.
결과가 정말 무작위인가요?
브라우저의 난수 기능을 사용하므로 특정 항목이 유리하도록 조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암호학적 난수는 아니어서, 공정성 증빙이 중요한 공식 추첨에는 별도의 진행·기록 절차를 함께 두시길 권합니다.
추첨 결과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명단과 결과 모두 브라우저 화면에만 남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기록이 필요하면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조를 나누는 데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복 없이'를 켠 상태에서 조 인원만큼 뽑고, 뽑힌 사람을 명단에서 지운 뒤 다시 추첨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회신이 필요하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