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자 부담분 기준(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 요율은 매년 바뀌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실제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입사 첫 달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고 "계약한 금액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싶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이 4대보험 공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과세 기준)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의 근로자 부담액을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요율 칸이 열려 있어서, 기준이 바뀌었거나 다른 조건으로 따져 보고 싶을 때 숫자를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월 급여 × 요율이 각 보험료가 되고, 장기요양보험만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기본값(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월 급여 × 요율 | 4.75% |
| 건강보험 | 월 급여 × 요율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요율 | 13.14% |
| 고용보험 | 월 급여 × 요율 | 0.9% |
기본값에 들어 있는 요율
작성 시점(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총 9.5%, 건강보험은 총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기본값은 각각 그 절반인 4.75%·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지금 시점 기준이 궁금하면 공단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실제 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이 도구는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으면 보험료가 그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포함된 총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넣어 주세요.
정확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정리
- 과세 기준 급여
-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을 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 기준값으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월 보수액으로, 연간 보수를 근무 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로 같아도 다른 기준입니다.
- 사업주 부담분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다루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달라, 총급여가 아닌 과세 기준 급여로 계산해야 값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에 걸리는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사업주가 따로 부담하므로 회사 쪽 금액이 더 큽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도 업종별로 크게 달라 개인 공제액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요율 입력칸을 직접 수정하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기본값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채워 두었으니, 새 기준이 발표되면 해당 값을 넣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대상인가요?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이나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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