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VAT)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합계를,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1.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공급가액 = -

2. 합계(VAT 포함) → 공급가액 역산

합계금액 = -

견적서를 보내면 거의 매번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가요?"라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를 구하는 방향,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되돌려 구하는 방향을 모두 지원합니다. 세율은 기본 10%로 놓여 있고 필요하면 맨 위 칸에서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합계 구하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작성 시점 기준).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합계에서 공급가액 역산하기

가장 흔한 실수가 합계에서 10%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이 맞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1,100,000원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입니다. 여기서 10%를 그냥 뺀 990,000원은 틀린 값이고, 금액이 커질수록 오차도 커집니다.

세율 칸을 바꿔야 할 때

수출 등에 적용되는 영세율(0%)이나 다른 나라의 VAT를 계산할 때는 맨 위 세율 칸을 고쳐 쓰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방식과 다릅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용어 정리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물건·용역 자체의 값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에 적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VAT)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붙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 기준 10%입니다.
합계(공급대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총액입니다.
영세율
수출 등 일부 거래에 적용되는 0% 세율입니다. 세율 칸에 0을 넣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률이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 원의 공급가액은 99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금액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어 둔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므로 첫 번째 칸을 쓰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여기에 10%를 더한 합계입니다. 오해를 줄이려면 견적서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모두 표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률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간이과세 신고 금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가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는 반올림해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은 절사 규칙이 다를 수 있어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 발행 화면의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