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변환기
평과 제곱미터(㎡)를 서로 변환합니다.
1평 = 3.305785㎡ (= 400/121). 부동산 면적은 반올림 표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는 '전용 84㎡'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주변에서는 '34평'이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두 개라 헷갈리기 쉽죠.
이 도구는 평과 제곱미터(㎡)를 어느 쪽에서 입력하든 반대쪽 값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아래에서는 두 숫자가 왜 어긋나 보이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단위를 써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용 방법
입력칸이 평과 제곱미터(㎡)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아는 쪽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1평 = 3.305785㎡가 나오는 이유
평은 '한 변이 6척인 정사각형'에서 나온 단위입니다. 1척을 10/33 m로 정의하므로 6척은 20/11 m가 되고, 이를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1평 = (20/11)² = 400/121 ≒ 3.305785㎡
흔히 쓰는 3.3은 이 값을 줄인 어림수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일수록 3.3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이 도구는 400/121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대 방향은 나누기입니다. ㎡ ÷ 3.305785 = 평이므로 84㎡는 약 25.4평이 됩니다.
84㎡인데 왜 34평형이라고 부를까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포함되는 공간 |
|---|---|
| 전용면적 | 현관 안쪽 우리 집만의 공간 (방·거실·주방·화장실) |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같은 동에서 나눠 쓰는 공간 |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 공용면적 |
전용 84㎡ 아파트는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이 대략 110㎡ 안팎이 되고, 이를 평으로 바꾸면 34평 언저리가 됩니다. 같은 집을 두고 25평(전용)과 34평(공급) 두 숫자가 도는 이유입니다. 매물을 비교할 때는 어느 면적 기준인지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단위를 쓸까
법정 계량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2007년 7월부터 부동산 계약서·등기·광고 등 공식 표기를 ㎡로 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광고에 평·돈 등을 상습적으로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평은 일상 대화에서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고, 문서에는 ㎡를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면적과 표기 기준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
- 평
- 한 변이 6척(약 1.818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400/121 ≒ 3.305785㎡입니다. 현재는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 제곱미터(㎡)
- 한 변이 1m인 정사각형의 넓이. 부동산 문서와 광고에 쓰도록 정해진 법정 단위입니다.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공간의 넓이입니다. 청약과 세금 기준으로 주로 쓰입니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으로, 흔히 말하는 '○○평형'의 기준입니다.
- 계약면적
-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 기타 공용면적까지 더한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 평형
-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해 부르는 관습적 표현입니다. 실제 전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4㎡는 몇 평인가요?
84 ÷ 3.305785로 계산하면 약 25.4평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같은 집을 보통 '34평'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1평을 3.3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간단히 어림할 때는 괜찮지만 정확한 값은 400/121 ≒ 3.305785㎡입니다. 3.3으로 계산하면 면적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져서, 100평 정도만 되어도 0.5㎡ 이상 어긋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중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의 크기는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청약 자격이나 세금 기준도 대부분 전용면적을 씁니다. 공급면적은 단지마다 공용부 비율이 달라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체감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평으로 써도 되나요?
공식 표기는 제곱미터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계약서·등기·광고 등에서 ㎡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광고에 평을 상습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대화에서는 평을 쓰더라도 문서에는 ㎡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한 평수가 매물 정보와 조금 다릅니다.
매물 정보는 소수점을 반올림해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면적(전용·공급·계약)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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