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 |
|---|---|
| 주휴시간 | - |
| 주휴수당 | - |
| 주급 (주휴 포함) | - |
| 월급 환산 (주급×4.345) |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 환산은 1개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고 나서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주휴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인데, 계산식이 낯설어 놓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월급 환산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했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시급이 10,000원이면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월급 환산
한 달은 주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아, 1개월을 평균 4.345주로 보고 환산합니다. 실제 월급은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저시급은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 결과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 주휴수당
-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 최저시급
- 법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의 하한. 매년 고시됩니다.
- 4.345주
-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 월급 환산에 쓰는 평균 주 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못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몇 시간분인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와 다릅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이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근로시간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회신이 필요하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