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퇴사일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로,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참고값입니다. (1년 미만 근속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대략 "한 달 치씩 쌓인다"고 알고 있지만, 막상 계산하려면 기준이 되는 임금이 무엇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한 줄로 정리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일하면 약 한 달 치 임금이 쌓이는 구조이고, 1년을 넘긴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의 해당 기간 몫이 포함됩니다. 상여 산입 여부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 이 값을 365로 나눠 근속 연수를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DC·DB)
-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웠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별도 지급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얼마나 산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회사 산정 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고, 차이가 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DB형은 이 공식과 유사하게 산정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돼 결과가 다릅니다. DC형이라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회신이 필요하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