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월 세전 급여 | - |
|---|---|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 (건보의 13.14%)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추정)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공제 합계 | - |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정확하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외 추가 세액공제·상여·연금저축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직 제안을 받고 연봉 숫자만 보고 마음이 들떴다가, 첫 월급 명세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계약서의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돈은 꽤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4대보험과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과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넣으면 항목별로 얼마가 공제되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제되는 항목
월 급여(연봉 ÷ 12)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가 차례로 빠집니다. 괄호 안은 근로자 부담 요율이며,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 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비과세액이 중요한 이유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추정값입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연금저축·의료비 등 개인별 세액공제가 더해지므로 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용어 정리
- 과세 대상 급여
-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 보험료와 세금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과세액
- 식대·차량유지비 등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항목.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에 쓰이는 소득 상한. 이보다 소득이 높아도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데요?
회사마다 식대·수당 구성과 상여 지급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납니다. 특히 소득세는 개인별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에 가깝습니다. 그 금액을 12배 한 값을 연봉 칸에 넣으면 더 비슷하게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가 별도로 나오면 그 달에는 보험료와 세금이 더 많이 빠집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비워두고 계산한 뒤, 실제 명세서와 비교해 조정해 보세요.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보통 매년 초에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단계적 인상이 예정돼 있어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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