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을 막 넘긴 박 씨 부부는 지난 가을, 동네 복지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우리는 집이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나오니 안 될 거야." 서로 그렇게 말하며 신청을 미뤄 온 지 3년째였지요. 그날 우연히 만난 이웃이 건넨 한마디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일단 모의계산부터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손해예요."

기초연금은 이처럼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기준, 금액이 정해지는 원리, 신청 요령을 차근차근 풀어 봅니다. 아래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꼭 공식 창구에서 하세요.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일 것,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일 것,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 하위 70% 수준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지요. 그래서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고, 반대로 집이 한 채 있어도 대출이 있고 소득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금액, 숫자로 보기

2026년 기준으로 알려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약 247만 원, 부부가구 월 약 395만 원 수준입니다.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월 약 34만 9천 원 선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구분내용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연계 감액으로 일부 줄어듦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최대 금액에 가깝게 수령

부부 감액이 있다 해도 두 분이 각각 받는 만큼, 가구 전체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달 약 50~60만 원이 넘는 고정 수입이 생기는 셈이라 생활비의 숨통이 달라집니다.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

재산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재산에는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금융재산에도 공제가 있으며, 대출(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이후 남은 재산을 일정 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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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가 높지 않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공제를 거치고 나면 환산 소득이 생각보다 작아 기준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은 작아도 금융재산이 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상황은 직접 계산해 봐야 압니다.

신청은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소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결과가 '해당 없음'이어도 잃을 것은 없으니까요.

정리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께 지급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채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부부 감액·연계 감액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고,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는 기간이 생깁니다. 제도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상담 전화 1355)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박 씨 부부는 결국 모의계산을 해 보았고, 두 분 모두 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 중에 "우린 안 돼"라고 미리 접어 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안부 전화에 이 이야기를 슬쩍 얹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확인 한 번이 다음 달 통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